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확대.."골목상권 살리기"

김재수 기자 2022. 1. 19. 11: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김제시는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당초 '빈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6개월간 빈 점포를 임차한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해 다자녀 소상공인과 신규창업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빈 점포 임차 소상공인→다자녀, 신규창업까지 대상 늘려
김제시청 전경.© News1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당초 '빈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6개월간 빈 점포를 임차한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해 다자녀 소상공인과 신규창업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영세소상공인의 고정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이다.

시는 15개 업체를 선정해 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Δ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Δ연 매출 8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Δ다자녀(20세 미만 3자녀 이상) 소상공인 Δ2022년 신규창업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2년간 임차료의 50%(월 최대 25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3월 말까지 시청 경제진흥과 경제지원팀에 하면 되며, 4월 중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kjs6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