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확대.."골목상권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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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는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당초 '빈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6개월간 빈 점포를 임차한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해 다자녀 소상공인과 신규창업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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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당초 '빈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6개월간 빈 점포를 임차한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해 다자녀 소상공인과 신규창업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영세소상공인의 고정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이다.
시는 15개 업체를 선정해 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Δ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Δ연 매출 8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Δ다자녀(20세 미만 3자녀 이상) 소상공인 Δ2022년 신규창업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2년간 임차료의 50%(월 최대 25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3월 말까지 시청 경제진흥과 경제지원팀에 하면 되며, 4월 중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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