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방해에 타워크레인 채용 협박"..103명 檢 송치

강산 기자 2022. 1. 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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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SBS Biz 자료사진)

건설현장 내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일부 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 불법 점거 등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위, 국토교통부는 합동 TF를 꾸리고 약 100일 간 집중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고용부는 채용절차법상 ‘채용강요 등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을 마련‧시행해,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적극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현재 2개 현장 대상으로 총 4건의 과태료(총 6천만원) 부과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경기 수원시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조합원을 채용하자, 운행 중지 집회‧시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부는 이를 '채용압력'으로 판단하고 집회 결정권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찰은 TF 출범 이후 103명을 송치했고,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경기지역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일이 발생했고, 경찰은 4일간 현장 관리하며 피의자 현행범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 등 2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공정위는 이달 전국건설노조의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약 100일 간의 TF 활동에 따른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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