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녹취' 유튜브 공개금지 여부 오늘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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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공개하는 걸 금지할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오늘(19일) 나올 걸로 보입니다.
김 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명수 씨가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MBC와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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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공개하는 걸 금지할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오늘(19일) 나올 걸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 오전 10시 반,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열어 "오늘 안으로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김 씨 관련 녹취 중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개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김 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명수 씨가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MBC와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은 내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문이 예정돼있습니다.
열린공감TV에 취재 자문을 맡은 강진구 기자는 오늘 심문 시작 전 "녹취 내용 전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이 되는 녹음 파일은 서울의 소리 이명수 씨가 취재를 목적으로 김 씨와 수개월 동안 통화한 내용 등을 녹음한 것으로 총 분량은 7시간 45분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MBC는 지난 16일 김 씨의 통화 내용 중 법원이 공개를 허용한 부분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공개했고,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는 MBC가 공개하지 않은 일부 통화 내용을 유튜브에 추가로 공개한 상태입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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