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에 격분.. 10년간 다니던 직장에 불 지르려 한 60대

고석태 기자 2022. 1. 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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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과 급여 문제로 다툰 뒤 해고 통보를 받자 10여년간 다니던 공장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청사 전경. /인천지법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현존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2시 27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주유소에서 등유를 구입한 뒤 서구의 방직공장에 찾아가 기름을 자신의 몸에 붓고는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모습을 목격한 사장 B씨가 A씨를 제지한 뒤 라이터를 빼앗아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A씨는 사건 발생 열흘 전 급여 지급 문제로 사장 B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출근을 하지 않다가 “더는 출근하지 말라”는 B씨의 전화를 받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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