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현덕지구 개발 또 삐걱.. GH, 우선협상대상자 사업협약 해지
[경향신문]
경기남부권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에 추진중인 ‘평택 현덕 지구’ 개발 사업이 또 다시 사업자 취소로 이어지며 차질을 빚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사업협약이행보증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경기경제자유구역청)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 2020년 12월 대구은행 등 7개 법인이 참여한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해 2월 GH와 평택도시공사는 대구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한후 사업협약 이행 보증금 129억원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GH와 평택도시공사는 이중 1차 보증서(69억원)를 받고 사업추진 법인(PFV) 설립을 위해 주주협약 체결 협상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대구은행컨소시엄은 지난해 2월 사업협약 당시 주요 내용인 ‘2021년 상·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개시’ 및 ‘2차 사업협약이행 보증서(60억원) 납부(2021년말)’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GH는 지난해 12월 2회에 걸쳐 ‘조건 미이행시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대구은행컨소시엄에 통보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GH와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사업협약 해지’ 사실을 사업협약 당사자인 대구은행컨소시엄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알렸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두 기관의 사업협약 해지가 접수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평택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덕지구 개발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권관리 일원 231만6000㎡에 주거·산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GH(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참여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앞서 경기도는 2008년 5월 현덕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지체되자 2018년 8월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을 들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민·관합동 개발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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