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협박·폭행 혐의 30대, 선고 직전 도주하다 결국 실형

오미란 기자 2022. 1. 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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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협박·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선고 직전 도주행각을 벌이다가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체포, 재물손괴,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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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내연녀 협박·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선고 직전 도주행각을 벌이다가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체포, 재물손괴,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인 내연녀 B씨가 자신이 유부녀임을 밝히며 헤어지려고 하자 화가 나 2018년 11월26일 오전 9시30분부터 8시간 동안 B씨를 강제로 끌고 다니며 "네 남편과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당시 손바닥으로 B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리고,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2018년 11월8일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적색 신호에 대기 중인 피해자 C씨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별개로 A씨는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다가 선고기일 직전 도주행각까지 벌여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직전 도주해 형사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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