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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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자 주의를 당부했다.
설 연휴 기간 등 1~2월에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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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자 주의를 당부했다.
설 연휴 기간 등 1~2월에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45건과 186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각각 20.7%, 1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의 경우 이번 설에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가액한도가 2배 늘어나면서 신선·냉동식품 관련 배송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상품의 부패·변질 등 피해가 예상된다.
간단하게 주고 받을 수 있어 선호되는 상품권의 경우 대량 구매, 현금 결제유도와 관련한 사기 및 유효기간 경과 시 환급 거부 등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택배와 상품권을 보낼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택배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별 상황을 확인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며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한다.
상품권은 높은 할인율, 현금 결제 시 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중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하도록 한다. 구매 후에는 기간 내에 상품권을 사용하고,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효기간 전 발행자 또는 해당 가맹점에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상 구매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이 경과하면 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여 기한 내 사용하도록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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