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1대 총선 비례용 위성정당 참여는 적법"

김형주 2022. 1. 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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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 청구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아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보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출범시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헌법학자인 황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83명이 낸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에서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장)는 각 정당이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등록을 신청한 이상 정당의 설립 목적, 조직과 활동,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후보자 등록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정당의 후보자등록을 거부하거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과 미래한국당(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이 후보 추천과 심사·투표 등 절차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 등은 지난해 4월 15일 위성정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가 무효라며 같은 달 17일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경실련 등은 양대 정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민주적 심사와 투표 없이 최고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일임해 비례 후보자를 결정한 것은 공직선거법 47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경실련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꼭두각시 위성정당으로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가 오염됐다"며 "이미 많은 것을 누리는 거대 정당들이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선거법을 조롱했다"고 강조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한 유권자가 유사한 취지로 낸 21대 총선 무효 소송도 기각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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