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택가 인근 대형 창고 허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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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가 창고 시설 건립을 놓고 시끄럽다.
지역 주민들이 주택가 인근에 대규모 물류센터 건설은 안 된다면서 반발하고 나서자 이미 허가를 내준 남양주시의 조광한 시장마저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광한 시장은 "담당 국장 전결로 허가 처리됐지만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면서 대책 마련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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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가 창고 시설 건립을 놓고 시끄럽다.
지역 주민들이 주택가 인근에 대규모 물류센터 건설은 안 된다면서 반발하고 나서자 이미 허가를 내준 남양주시의 조광한 시장마저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19일 남양주시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은 내년 4월까지 별내동의 9천500㎡ 부지에 창고를 신축할 계획이다.
7층 규모로 신고했지만 높이가 87m이고 총면적은 4만9천㎡에 달한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이미 지난해 5월 허가를 내줬고 한국자산신탁은 6개월 뒤 착공 신고를 했다.
주민들은 행정 허점을 악용해 창고시설로 허가받았지만 규모를 보면 초대형 물류센터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별내동 물류센터 저지 공동대책연대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이 시설이 유발하는 1일 화물교통량은 1천대가 넘는다"며 "괴물 같은 물류센터를 막아 청정 별내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원조정위원회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허가 취소 권고를 받아냈는데 위법 여부를 떠나 사익과 공익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라며 "건축주 사익을 위해 희생될 주거환경, 즉 공해, 소음, 교통혼잡, 안전사고 등 공익 침해가 더 중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광한 시장은 "담당 국장 전결로 허가 처리됐지만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면서 대책 마련 의지를 밝혔다.
그는 입장문을 내 "주민들의 경악과 분노에 충분히 공감했다"며 "비록 허가 절차가 적법하더라도 주택지 인근에 고층 창고가 들어서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번 건축허가에 아쉬움을 넘어 분노에 가까운 감정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허가 취소는 법령에 따른 근거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법이 금지하지 않는 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저와 주민들이 갖는 의구심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사안은 주민 청구로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위한 사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앞서 남양주시는 허가 절차에 위법이 있는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으나 감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중단했다.
이에 별내동 물류센터 저지 공동대책연대는 최근 감사 청구를 전격 취하해 남양주시가 다시 수사 의뢰를 포함해 새로운 대응을 강구 중이다.
조 시장은 "주민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모든 의혹을 밝혀 책임이 있으면 엄중히 묻고 문제가 있는 사항은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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