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 위문편지' 여고생에 디지털 성폭력..교육청,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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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여고에서 보낸 '조롱성 군 위문편지'가 논란이 된 이후 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말부터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폭력 신고가 접수됐다"며 "지난 18일 피해 사례를 경찰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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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여고에서 보낸 '조롱성 군 위문편지'가 논란이 된 이후 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9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말부터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폭력 신고가 접수됐다"며 "지난 18일 피해 사례를 경찰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원과 신고센터로 접수된 피해 사례 중 사이버 수사 등 교육청 권한으로 조치할 수 없는 사안이 있어 수사기관에 이첩했다"며 "피해 학생을 위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고 내용은 이 학교 학생들을 향한 성희롱성 게시글과 이미지 합성 프로그램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 배포다.
실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학교 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성 게시글 여럿이 올라왔다. 일부 누리꾼은 딥페이크를 이용해 재학생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 게시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현재 무성의한 위문편지라며 유출된 사진으로 인해 XX여고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 대한 무차별적 신상털기, 디지털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며 "전방위적 공격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학생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게시물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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