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전기차 '도둑 충전'..'절도'입니다

입력 2022. 1. 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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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아파트 주차장 등 공용 시설 등에서 전기차를 몰래 충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공용 전기를 함부로 쓰다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비상용 보조 충전기를 이용해서 220볼트 콘센트로도 충전할 수 있는데요.

이를 악용해 공용 시설의 콘센트에 충전기를 꽂아 공짜로 충전하는 전기 도둑, 이른바 '도전(盜電)'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훔치면 형법상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절도는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한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전기차를 무단으로 충전한 20대가 절도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8일부터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만큼,

충전 시설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얌체 충전하는 일도 더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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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34071_357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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