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한다"며 지적장애男 속여..1200만원 챙긴 20대女 '징역형'

김태현 기자 2022. 1. 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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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남성에게 교제를 빌미로 접근해 1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동희 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지적장애 3급 B씨(26)에게 모바일 쿠폰을 결제하게 하거나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총 320회에 걸쳐 1200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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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남성에게 교제를 빌미로 접근해 1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동희 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지적장애 3급 B씨(26)에게 모바일 쿠폰을 결제하게 하거나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총 320회에 걸쳐 1200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교제 의사가 없었음에도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귀고 싶다', '사랑한다'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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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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