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버스·택시 기사에 민생 회복지원금 1인당 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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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 수입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와 택시 기사에게 전액 도비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금은 이달 21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전세버스 조합과 개인택시·일반택시법인 등을 통해 정읍시청 교통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택시 기사들에게 위기 극복의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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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 수입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와 택시 기사에게 전액 도비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지역 내 전세버스 기사 130여명과 택시(법인, 개인) 기사 590여명으로 설 명절 전에 1인당 8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정읍시에 등록되어 있고, 2021년 12월1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전세버스 기사와 택시 기사에 한정된다.
지원금은 이달 21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전세버스 조합과 개인택시·일반택시법인 등을 통해 정읍시청 교통과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민생 회복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통장 사본 등이다.
시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택시 기사들에게 위기 극복의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연국 교통과장은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운수종사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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