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파견 경찰, '택시기사 폭행' 합의..무혐의

이진혁 2022. 1. 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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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다툼 끝에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파견 경찰이 합의한 정황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택시기사와 합의한 정황을 고려해 현직 경찰관 A경위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아파트단지 안에서 택시비 약 1만4000원을 내지 않겠다고 다투다가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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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택시비 다툼 끝에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파견 경찰이 합의한 정황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택시기사와 합의한 정황을 고려해 현직 경찰관 A경위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아파트단지 안에서 택시비 약 1만4000원을 내지 않겠다고 다투다가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애초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됐지만 A경위가 공수처로 파견가면서 소속이 영등포경찰서로 바뀌어, 사건은 인근 구로경찰서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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