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준 강화.. 대유플러스 주가 8%↑

강수지 기자 2022. 1. 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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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관련주' 대유플러스 주가가 강세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5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비율은 법 시행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의 5%로,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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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플러스는 19일 오전 9시 46분 전거래일대비 105원(8.11%) 오른 1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제공=대유플러스
'전기차 관련주' 대유플러스 주가가 강세다.

19일 오전 9시 46분 대유플러스는 전거래일대비 105원(8.11%) 오른 1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1945년 설립된 대유플러스는 네트워크 장비 개발 및 생산, 전기차 충전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이에 '전기차 관련주'로 분류된다.

전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5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비율은 법 시행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의 5%로,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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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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