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7%' 공공부과금 연체료 낮추고 감염병땐 감경" 개선권고

조민정 2022. 1. 19. 09: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고 17%에 달하는 공공부과금 연체금을 대폭 내리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는 연체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 기획재정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 마련.."연체금 일할계산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최고 17%에 달하는 공공부과금 연체금을 대폭 내리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는 연체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 기획재정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공부과금은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도로점용료, 국공유재산 사용료, 물이용부담금 등으로, 이들 부과금별 연체금은 연 2.5%에서 17%이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치 연체금을 받거나, 연체금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연체금을 설정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연체금을 감경하려고 해도 근거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우편요금(연 17%), 공유재산사용료(연 15%), 재건축 부담금(연 12%) 등 19개 공공부과금의 연체금을 연 6% 이내로, 연체금 상한은 원금 대비 30% 이하로 낮추는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코로나19 감염병 등 발생 시 연체금 감경 등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연체금 산정을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체금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chomj@yna.co.kr

☞ 30대 여성, '코로나 블루' 가장 심한 이유 알고 보니
☞ 이준석 정체 드러난 JTBC '가면토론회' 2회 만에 방송중단
☞ 홍천 리조트 10층서 투숙객 2명 떨어져 숨져…친척 사이
☞ 14살 '소년 환경 지킴이', 괴한 총에 맞아 숨져
☞ 티아라 출신 소연, 9살 연하 축구선수와 결혼…알고 보니
☞ 강동희 前감독 법인 자금횡령 의혹으로 또 피소
☞ 현역 여군 대위, 집에서 숨진 채 발견…현장에 유서
☞ 모텔로 초등생 불러내 성폭행한 스키강사 긴급체포했지만…
☞ 조국 딸 조민, 경상국립대병원 전공의 지원 결과는
☞ '김지은 고통에 유감' 이수정 "국힘 여성본부 고문직 사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