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훼손차량 단속건수 8배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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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번호판 훼손차량 영상분석시스템을 개발해 번호판 가림 및 꺾기 등 고의적인 불법 운행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번호판 훼손 차량은 통행료 미납, 과속?적재불량 등의 불법행위 회피수단으로 악용돼 2차 피해우려가 크다"며, "영상분석 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고 경찰청과의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불법 운행차량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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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번호판 훼손차량 영상분석시스템을 개발해 번호판 가림 및 꺾기 등 고의적인 불법 운행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영상분석 시스템은 가장 먼저 영업소를 통과하는 차량 영상정보를 수집·분석해 실시간으로 번호판 훼손 의심차량을 판별한다.
지난해 1월 해당 시스템을 정식으로 운영한 후 번호판 훼손 차량 단속건수는 20년 158건에서 21년 1,311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으며, 기존의 육안심사와 비교해 심사 담당자의 업무효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올해 경찰청 합동 단속과 번호판 훼손 유형 및 처벌벌칙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번호판 훼손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번호판 훼손 차량은 통행료 미납, 과속?적재불량 등의 불법행위 회피수단으로 악용돼 2차 피해우려가 크다”며, “영상분석 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고 경찰청과의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불법 운행차량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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