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부터 출생 아동에 200만 원 바우처 지급

이진경 2022. 1. 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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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1월1일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모든 아동에게 200만 원 상당의 이른바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시는 올해부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7살 미만에서 만 8살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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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서울시는 올해 1월1일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모든 아동에게 200만 원 상당의 이른바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지급액은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전달된다.

지급된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쓸 수 있다.

또 시는 올해부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7살 미만에서 만 8살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살 미만인 아동, 즉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살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보호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신규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입금되며,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아오는 4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지급연령확대 사업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출생 친화환경 조성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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