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MBC '김건희 통화' 보도는 위법 정치공작"

노재웅 2022. 1. 19.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문해 이른바 '김건희 7시간 통화내용'을 보도한 MBC에 법정 최고 수위 제재를 내려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이날 방심위 진정 기자회견을 연 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 담당 이명수 기자는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대표에 접근해 총 52차례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MBC에 제공했고, MBC는 녹음파일을 편집해 지난 16일 '스트레이트'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며 "녹음파일은 사실상 도청파일과 다를 바 없는 위법하고 비윤리적인 정치공작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17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MBC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문해 이른바 ‘김건희 7시간 통화내용’을 보도한 MBC에 법정 최고 수위 제재를 내려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이날 방심위 진정 기자회견을 연 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 담당 이명수 기자는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대표에 접근해 총 52차례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MBC에 제공했고, MBC는 녹음파일을 편집해 지난 16일 ‘스트레이트’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며 “녹음파일은 사실상 도청파일과 다를 바 없는 위법하고 비윤리적인 정치공작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피진정인 MBC가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9조 제1항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19조 제3항 등 사생활 보호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제9조 공정성 규정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제21조 인권 보호 규정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후보 배우자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나 그 검증도 적법한 절차와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검증만 쫓으면 흥신소 뒷조사와 다를 바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MBC의 녹취파일 방송은 명백히 방심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방심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내려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노재웅 (ripbird@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