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넘어진 채 '질질'..트럭에 매달고 그대로 질주

2022. 1. 1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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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한 대가 강아지들을 차량 뒤편에 매달고 달리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대기 신호가 바뀌자 트럭이 차선을 바꾸며 점점 속도를 냈고, 트럭을 따라 달리던 강아지들,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질질 끌려갔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다른 강아지 두 마리가 얼굴을 내밀고 매달린 강아지들을 지켜보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트럭에 실은 강아지가 밖으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고의로 강아지를 매달고 주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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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한 대가 강아지들을 차량 뒤편에 매달고 달리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광주의 한 도로입니다.

목줄을 찬 강아지 두 마리가 트럭 뒤편에 매달려있는데요.

대기 신호가 바뀌자 트럭이 차선을 바꾸며 점점 속도를 냈고, 트럭을 따라 달리던 강아지들,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질질 끌려갔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다른 강아지 두 마리가 얼굴을 내밀고 매달린 강아지들을 지켜보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동물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운전자를 특정하기 위해 인근 CCTV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트럭에 실은 강아지가 밖으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고의로 강아지를 매달고 주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면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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