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재정 투자사업 사업비 변경 사전심의 강화

강승남 기자 2022. 1. 1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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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 10억원 이상 또는 1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사전심의 제도 기준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지방재정 투자심사까지 완료해 예산이 반영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사업 중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또는 10% 이상 증액될 경우 앞으로 예산부서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10%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도 총사업비 변경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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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증액시 심사 받아야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가 관행 근절 차원
제주도는 지방재정 투자심사까지 완료해 예산이 반영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사업 중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또는 10% 이상 증액될 경우 앞으로 예산부서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 10억원 이상 또는 1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사전심의 제도 기준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지방재정 투자심사까지 완료해 예산이 반영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사업 중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또는 10% 이상 증액될 경우 앞으로 예산부서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불필요한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그동안 지방재정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과 비교해 30% 이상 늘어난 경우만 재심사 대상이었다.

30% 미만 증액 사업은 예산부서 단순 협의만 거치고 있다.

이에 따른 사업비 증액의 타당성 검증에 한계가 있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10%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도 총사업비 변경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사업부서는 총사업비 변경 심의요청서를 작성하고,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서와 유사사업과 공사단가 등을 비교해 근거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공사 착공 후 설계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이전에 심의요청을 해야 한다.

이후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가 사업비 변경규모 적정성 등을 사전검토하고 사전심의 담당부서인 예산담당관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총사업비 변경 사전심의 제도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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