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홀로 키운 딸에게 집도 사주며 지원했지만 딸과 점점 멀어졌어요"

이은지 입력 2022. 1. 1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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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의 법률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유언의 부족한 부분 신탁으로 효율적인 자산 관리 가능

-금융자산은 유언에 의존보다 신탁으로 보호하는 것 추천

-신탁과 유언의 다른 점, 신탁은 단계별 다양한 위험에 대비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 배정식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이하 배정식): 안녕하세요, 배정식입니다.

사합니다.

◇ 양소영: 오늘도 준비된 사연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땐 아내와 함께 일을 시작했는데. 딸이 태어나고 이후에 아내와 헤어졌습니다. 딸은 제가 키웠지만 어쩐지 커가면서 저와 점점 소원해졌죠, 딸이 결혼 할 때 집도 사주고 여건이 허락하는 내에서 지원을 해줬지만 지금은 거의 만나질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거동도 불편한 상황인데요. 다행히 저와 늘 함께 해주는 여동생과 조카들이 있습니다. 식당이 잘 될 때 조카들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도 유지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도 아픈 저를 대신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더 늦기전에 상속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상가와 가게 운영은 조카 2명에게 반반씩 나눠주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사후에 딸에게 이전하고 싶습니다. 금전은 제가 남은 여생 충분히 생활비로 충당하고 남는 현금은 여동생과 조카들에게 상속해 주고 싶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고려 중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고민이 많아지신 거 같군요, 하나뿐 인 딸과도 소원한 상태다 보니 소원한 상태라고 하다보니 마음이 답답하실 거 같아요.

◆ 배정식: 사례자분의 경우 젊은 시절부터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상담하다 보면 사례자분처럼 자녀분들과 왕례가 끊긴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부모님이 아프시니까 살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 양소영: 저는 얼마 전에 미국 드라마를 보는데, 아들이 몇 년동안 어머니를 안 찾아간 내용이 나오는데, 어머니를 보러 간다고 하면서 아내한테 여행을 다녀오겠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완전히 문화가 다른데 우리도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사례자가 원하는대로 상속 설계가 가능하겠습니까?

◆ 배정식: 사례자분께서 유언장 작성도 생각하신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금융재산이 있다보면 유언장보다는 신탁으로 설계하셔라 이렇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 양소영: 현실적으로 어떤 점이 더 좋습니다.

◆ 배정식: 많은 분들이 유언장 작성해놓으면 되지 굳이 신탁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십니다. 유언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상속 집행과정에서 유언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상속이 발생하고 유언장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그대로 집행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그 유언장이 마지막에 작성된 유언장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상속인들의 동의를 요구하는 실무적인 한계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활용을 권유 드리는 거고요, 신탁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사망관련 서류와 받을 분의 신분만 확인이 되면 바로 집행되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양소영: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네요, 사례자가 신탁을 신청했을 때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요?

◆ 배정식: 사례자분은 조카와 딸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거기에 맞게 신탁을 두 개로 나누어서 설정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가게 운영자금 용도로 하고 있는 재산, 금전과 상가가 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조카들에게 주는 신탁계약 따로, 하나는 본인의 노후를 관리하는 신탁 계약 따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하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 양소영: 신탁 계약은 한 사람이 하면서 사후에 신탁받는 수익자 별로 재산은 다르게 지정해놓는 방식인가요?

◆ 배정식: 그렇습니다. 사례자분은 상속하는 과정에서 소원한 관계에 있는 딸과 조카들의 이해관계도 다르고,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보니 오히려 수익자별로 나누어서 계약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 종류별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묶어서, 운용하시는 걸로 할 수 도 있고요. 예를 들면 금전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운용해서 비율대로 나누어주라고 하실 수 도 있을 거 같습니다.

◇ 양소영: 상속고민을 좀 더 구별해서 단순화하고 재산별, 목록별로 정리하면 운용하면 고민이 덜어지겠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연을 보면 딸과 왕래가 없잖아요 생전 증여도 해줬는데, 그래도 집은 상속해주고 싶다고 하시네요.

◆ 배정식: 이분은 두 가지를 다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딸을 위한 배려 마음이 느껴지고요. 또 조카들에게도 일부 상가나 재산을 남겨주고자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조카에게만 다 물려준다면 상속인인 딸이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든지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 양소영: 현명하신 거 같아요. 사례자의 경우에 금전을 신탁하면서 본인 노후도 설계를 하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배정식: 사례자분은 건강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거 같습니다. 본인이 결국 금융자산을 운용하거나 인출하실 수 가 없기 때문에 신탁계약에 병원비, 생활비 이런 것들을 인출해 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해 보이고요, 여동생이나 조카들을 지정해서 그런 도움을 받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신탁계약에서 지급청구 대리인이라고 하는데요, 지급청구대리인으로 여동생과 조카들을 지정하시면,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인출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 양소영: 저는 신탁계약에서 이 부분이 가장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위험이 발생하거나 병원에 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조카들에게 임의로 (재산을) 맡기면 본인들이 마음대로 인출해서 쓸 수 도 있는데, 신탁계약을 통해서 조율할 수 있고 내가 안전하게 그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설계가 신탁으로 할 경우 유리하고 믿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지급청구대리인을 여동생, 조카들. 이렇게 여러 명 지정할 수 있습니까?

◆ 배정식: 네, 여러 명 지정해서 구성해놓을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동생을 1차 지급청구대리인으로 해놓고, 대리인도 유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3차 지정해두고 원하시는대로 지정해 둘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마지막으로 여동생을 위해서도 상속 설계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비슷한 연배의 여동생이면 여동생도 유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어떤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 배정식: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여동생이 먼저 사망할 경우에는 조카들을 다음 순위로 지정해서 연속적인 플랜이 가능한 게 신탁의 큰 장점입니다. 혹시 조카들 사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카들 사이에도 서로 사후 수익자를 크로스로 정해놓는 대비도 필요해보입니다.

◇ 양소영: 결국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많은 상황에 대비해서 계약 조건을 넣어둘 수 있다, 이 부분이 유언과 신탁이 다른 점이 되겠군요. 오늘도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 배정식: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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