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종이 대신 '전자 영수증' 받으면 100원 보상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2022. 1. 1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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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부터 마트에서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을 받으면,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결제를 마친 손님들이 습관처럼 종이 영수증을 받아듭니다.

이렇게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 받기처럼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참여하면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마트와 백화점에서 종이 대신 전자 영수증을 받으면 한 번에 100원씩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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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부터 마트에서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을 받으면,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00원씩 받을 수 있는데, 액수보다는 탄소를 줄이는데 참여한다는 데 더 의미를 두고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결제를 마친 손님들이 습관처럼 종이 영수증을 받아듭니다.

하지만, 이 영수증, 펴보지도 않은 채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이지연/마트 고객 : (종이 영수증) 불필요하죠. 금세 계산하면서 슬쩍 보고 바로 폐기되니까.]

한해에 발급되는 종이 영수증은 128억 건, 이 종이를 대려면 나무 12만 그루를 베어내야 하는데, 이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2만 2천 톤이 넘습니다.

재작년에 규정을 고쳐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지만, 잘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민 참여 대안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이렇게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 받기처럼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참여하면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마트와 백화점에서 종이 대신 전자 영수증을 받으면 한 번에 100원씩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포장 없이 세제나 화장품의 내용물만 파는 리필 상점을 이용하면 회당 2천 원, 렌터카로 전기차나 수소차를 빌리면 5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1인당 연간 지급 상한액은 7만 원입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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