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상공인 55만명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정인아 기자 2022. 1. 1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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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신청 첫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시행됩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500만원이 선지급되며, 신청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55만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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