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차기정권에 바라는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국민연금기금으로 연금이 지급되는 구조이다. 연금보험료 수입이 연금지급액보다 많으면 잉여분은 기금에 더해지고 적으면 부족분은 기금으로 충당된다.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만일 이것이 연금지급액보다 적으면 정부가 부족분을 메워 주어야 한다. 비록 정부가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는 명시적인 의무는 국민연금법에 없지만 국민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인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연금을 지급해야 함은 자명하다.
2018년도에 시행된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57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이 소진된 후에는 연금수입료 수입이 연금 지급액보다 턱없이 부족해 매년 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이 당해 연도 국내총생산(GDP)의 7~9% 수준에 달하고 2088년까지의 누적 정부 부담은 GDP의 270%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현재 정부부채가 GDP의 50% 수준이고 2025년부터 정부부채를 GDP의 60%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비추어볼 때 GDP의 270%라는 정부부채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숫자이다. 결국 정부는 부족분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조달하거나 연금액을 삭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떤 경우이든 2030세대 및 그 자녀들은 궁핍으로 내몰릴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8년 재정계산 당시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연금급여와 연금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정부차원에서의 구체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마도 보험료율 인상이 불러올 정치적 후폭풍이 부담스러워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연금개혁을 미루면 미룰수록 정부의 부담은 커지고 2030세대의 부담도 커진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개혁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최선인데 이 중 몇 가지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빠른 시일 내에 정부의 재정으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기금을 신설하여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에 대비해야 한다. 이 기금은 향후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된 후에 현재의 국민연금기금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둘째, 국민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낮추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기금투자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재정계산 결과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1%의 투자수익률 제고는 2%의 보험료율 인상과 맘먹는 효과를 나타낸다.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 투자조직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국제화해야 한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기금을 투자위험에 대비한 버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 조금 더 과감한 투자도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30세대가 국민연금의 도움으로 주거안정을 이루고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을 연계하는 다양한 형태의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다시 이뤄지는 해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고 실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송길호 (kh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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