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 모자라..경적 울린 차 쫓아가 폭행한 40대 '집유'

이종재 기자 2022. 1. 1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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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화물차 운전을 하다 뒤따라오던 차량이 경적을 울린 것에 격분해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 오후 10시5분쯤 강원 춘천의 한 도로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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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만취상태로 화물차 운전을 하다 뒤따라오던 차량이 경적을 울린 것에 격분해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 오후 10시5분쯤 강원 춘천의 한 도로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9%의 만취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뒤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B씨(26)가 경적을 울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물차에서 내린 다음 B씨에게 다가가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상당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데 이어 피고인은 뒤에서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까지 행사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전경 © 뉴스1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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