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규모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김창성 기자 2022. 1.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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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범위가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제도 강화 ▲친환경차 구매대상목표제 이행대상 범위 ▲친환경차 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비율이 강화된 것이 핵심이다.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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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아파트 범위가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커졌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의 전기차 전용 주차장 모습. /사진=뉴시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범위가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제도 강화 ▲친환경차 구매대상목표제 이행대상 범위 ▲친환경차 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공포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일은 오는 28일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비율이 강화된 것이 핵심이다.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확대한다. 의무대상기준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의 경우도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됐다.

신축시설은 총주차대수의 5%(현행 0.5%),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했다. 관할 시·도가 지역별 전기차 보급 대수 등을 고려해 필요시 조례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아파트 입주자가 보유한 전기차 대수를 초과하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내연기관차가 주차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 등 주거지·직장에서 충전시설 사용이 어려운 전기차 사용자가 인근의 공공충전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토록 했다.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50%→ 80%)해 충전사업의 미흡한 경제성을 보완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 이내)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토록 했다.

이밖에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다양한 신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개발제한구역 안에 수소충전소 이외에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 다양한 수소인프라 설치도 가능하게 했다.

산업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사항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구매대상기업 등 제도이행의 주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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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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