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살 돈으로 산건데"..신라젠 상폐 결정에 '충격'

반준환 기자, 홍순빈 기자, 정기종 기자, 황국상 기자 입력 2022. 1. 19. 04:47 수정 2022. 1. 19.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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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상폐결정 "영업 부문 개선계획 이행 미흡 때문"
16만5000여 개인투자자 등 "거래소 형사고발" 강력반발

바이오 대장주였던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이 났다. 2020년 5월 최대주주였던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 정지 후 1년 8개월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18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어 지난달 신라젠이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심사한 결과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결정이 나온 이유로는 개선계획 이행 정도가 미흡했다는 점 때문이다. 앞서 신라젠은 2020년 11월 기심위로부터 부여받은 개선기간 1년간 종전 내놨던 개선계획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내역을 지난해 12월 하순 보고한 바 있다. 당초 기심위는 최대주주 교체 등 지배구조 개선 내역과 함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영업 관련 개선계획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은 지난해 5월 엠투엔을 새로운 최대주주로 맞아 자본을 확충했고 대표이사도 새로 선임하는 등 개선계획을 이행해왔다. 그러나 영업 측면에서는 이렇다 할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해 3분기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신라젠의 누적 매출은 2억3400여만원으로 전년 동기(8억7200만원) 대비 73% 줄었다.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도 각각 131억원, 83억원으로 전년 동기 수준보다는 손실폭이 줄었으나 이익실현은 요원한 것으로 보였다.

이에 기심위에서도 영업 측면에서의 개선계획 이행 정도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신라젠 측에서 최대주주 교체,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 등 지배구조 부분에서 일정 부분 개선된 모습을 보였으나 현 단계의 임상 진행 결과 등 영업 본연의 부분에 대한 개선계획 이행상황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크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 측이 추가 기업개선 계획을 제출하느냐 여부에 최종 상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20영업일 이내로 심의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다음달 18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리는데 상장폐지 또는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신라젠은 2020년 5월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배임·횡령 혐의로 거래가 정지됐다. 같은해 11월 거래소 기심위에서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기업개선기간 최대주주는 문 전 대표에서 엠투엔으로 변경됐다. 이후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보하고 새로운 파이프라인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신라젠은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현재 당사는 정상적으로 주요 임상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 드린다"며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신라젠 개인주주 16만5600명…"거래소 형사고발할 것"
신라젠의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고통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기준 신라젠의 개인주주는 약 16만5600명이며 전체 지분의 92.61%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주주비율로 따지면 당시 전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소액주주 A씨는 "아파트 살 돈으로 신라젠 주식을 산 후, 이 사태를 맞았는데 아내가 계산해본 차액만 30억원이 넘더라"며 "집값이 오를 때 마다 부부싸움을 해왔는데, 이제는 서로 지쳐서 말도 안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대전환위원회에 '신라젠 코스닥 거래정지 해제 주주 요청서'를 내며 신라젠 거래정지의 조속한 해제를 요구했다. 거래재개가 불발되면 거래소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성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대표는 "개인투자자들이 상장 전 신라젠 전 경영진이 배임·횡령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며 "속만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거래재개 불가 결과가 나오면 개인 주식거래를 방해한 이유를 들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상폐 통보에 신라젠 "적극소명"…코스닥시장위 '최종판단' 남았다

18일 거래소 기심위 결과 상장폐지 결정 영업일 기준 20일 내 코스닥시장위 개최…상폐 또는 거래재개 심의·의결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모습. 2022.1.18/뉴스1

신라젠이 약 20개월의 거래정지 끝에 상장폐지 결과를 통보받았다. 회사는 최종 판단이 확정되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 소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8일 신라젠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당사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주식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 폐지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 상장폐지로 결론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지난 2020년 5월4일 이후 주식 거래가 정지 중이다.

당초 전망은 거래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신라젠이 거래정지 이후 개선계획에 따라 최대주주 교체, 자본금 확충, 영업 연속성 확보 등을 모두 이행했기 때문이다. 기심위가 개선계획서 상 이행 내용을 토대로 거래재개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당장의 변수는 없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결과는 상장폐지였다. 이번 기심위 결정에 따라 17만명에 달하는 신라젠의 개인주주들의 긴장감은 더욱 커졌다. 2020년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는 17만4186명, 주식수는 6625만3111주로 지분율이 92.60%에 달한다. 신라젠 개인주주들은 이날 기심위에 앞서 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식 거래재개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거래소가 요구한 개선사항을 모두 완료한 만큼, 거래가 재개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다.

다만, 이번 기심위 결정으로 곧바로 상장폐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재차 심의한다. 시장위원회 마저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 마지막으로 거래재개를 노려볼 수 있다.

신라젠은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현재 당사는 정상적으로 주요 임상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 드린다"며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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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준환 기자 abcd@mt.co.kr,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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