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투자 사기혐의 50대, 참여재판서 '무죄'

주아랑 2022. 1. 1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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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이 개발하는 게임기가 유명 TV 예능 프로그램에 방송될 예정이라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 중 4명은 일부 거짓말이 있더라도 투자 유치를 위한 과장 정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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