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다시 5000명 넘어.. '예비 高3′은 1주새 2.4배

김민정 기자 2022. 1. 1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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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 코로나 양성률 3.3%, 이틀만에 1.5배로
청소년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땐 의료비 500만원 한도로 지급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요양원 칸막이 사이에 두고 “여보~” - 18일 대전시 서구 대전요양원에서 한 요양원 입소자(오른쪽)가 투명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남편을 비접촉 면회하고 있다.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 금지 조치는 작년 11월 18일부터 시행돼 올해 설 연휴를 포함한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지고, 비접촉 면회만 예약제로 진행된다. /신현종 기자

오미크론 변이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4000명대이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만에 5000명대 이상으로 올라섰다. 지난 한 달간 강화된 거리 두기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줄었던 확진자가 오미크론 우세종화와 함께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18일 오후 10시 현재 전국 코로나 확진자는 5105명으로 집계돼 전날 같은 시간대에 비해 1600여 명 급증했다. 전날 최종 확진자가 총 4072명이었는데, 이날 증가세를 감안하면 6000명에 육박할 수도 있다. 화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작년 12월 21일(7454명) 이후 4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게다가 코로나 양성률은 지난 15일 2.1%에서 16일 2.7%, 17일 3.3%로 불과 이틀 만에 1.5배로 뛰었다. 특히 17일에는 전날보다 1.5배 많은 18만9000명이 코로나 의심 및 선별소 방문으로 검사받아 18일 확진자가 급등했다. 지난주(9~15일) 오미크론 검출률은 26.7%에 달했다. 방역 당국은 오는 21일 전후로 오미크론 비율이 50%를 넘어 델타 변이를 제치고, 2월 말 최대 일일 3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동안 거리 두기 효과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잠시 주춤했지만, 지난 일주일 새 예비 고등학교 3학년 감염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1월 2주 차(1월 9~15일) 예비 고3(만 18세) 확진자는 498명으로, 전주(1월 2일~8일) 204명의 2.4배로 증가했다. 만 18세 10만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는 12월 마지막 주 5.3명에서 1월 1주 차 5.9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1월 2주 차엔 14.5명까지 불어났다.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등학교 1~2학년 확진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고1(만 16세) 10만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는 일주일 새 7명에서 9.7명으로, 고2(만 17세)는 같은 기간 6.5명에서 9.2명으로 늘었다. 30대 이상과 12세 이하 연령층에선 모두 전주 대비 확진자가 감소한 것과 대조되는 양상이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세 속에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 감염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법원이 중단하도록 한 청소년 방역 패스를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오는 3월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0시 기준 12~19세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은 62.9%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 정지와 관련해 서울시와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코로나 예방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난 청소년에게 500만원 한도로 다음 달부터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덜어 새 학기 시작 전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접종 당시 기준 만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접종 후 90일 이내에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경우다. 증상의 종류와 관계없이 본인 부담 의료비가 30만원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교육급여 대상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보상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 지정 위탁 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영수증 등을 포함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만약 만 5~11세 접종이 결정된다면 지원 범위가 더 넓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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