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인 기업 경영 간섭" 복지부 발표에 재계 당혹

한우람 2022. 1. 1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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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가치 깎아먹을 것"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대해 재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매개로 삼아 기업 경영에 간섭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냈다"며 반발했다.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은 "소송 관련 실무와 소송 제기 검토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다 하겠다는 취지라고 보건복지부가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금운용본부가 최종 결정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손 팀장은 "대표소송 권한을 국민연금공단 내 독립 기금운용조직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넘기겠다는 것인데 현행대로 기금운용본부에서 대표소송 시행도 안 해보고 결정 주체를 바꾸겠다는 것은 정부의 기업 경영 개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면서 "정치권 역시 이를 활용하고 싶은 유혹을 떨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책위가 진행된 전례를 보면 위원 개인이 안건에도 없는 내용을 들고 와 자기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재계의 전언이다. 수책위 위원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떼쓰기'에 가까운 요구를 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같은 재계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선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팀장은 "이번 자료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연금 지배구조 최상단에 정부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우려가 큰 것"이라며 "대표소송 도입이 기업 길들이기라는 우려를 해소하고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의사결정을 (수책위와 같은) 불투명한 곳에 맡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대표소송에 나선다고 보건복지부가 설명하고 있지만 국내 주요 기업 중 상당수는 오너가 대표이사를 맡아 책임경영을 하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이 같은 대표소송은 결국 기업 장기 가치를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재계의 우려다. 대표소송이 기업 가치를 갉아먹고 이는 국민 노후 자금인 연금 수익률에 악영향을 끼치며 제 발등을 찍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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