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인 기업 경영 간섭" 복지부 발표에 재계 당혹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대해 재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매개로 삼아 기업 경영에 간섭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냈다"며 반발했다.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은 "소송 관련 실무와 소송 제기 검토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다 하겠다는 취지라고 보건복지부가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금운용본부가 최종 결정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손 팀장은 "대표소송 권한을 국민연금공단 내 독립 기금운용조직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넘기겠다는 것인데 현행대로 기금운용본부에서 대표소송 시행도 안 해보고 결정 주체를 바꾸겠다는 것은 정부의 기업 경영 개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면서 "정치권 역시 이를 활용하고 싶은 유혹을 떨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책위가 진행된 전례를 보면 위원 개인이 안건에도 없는 내용을 들고 와 자기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재계의 전언이다. 수책위 위원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떼쓰기'에 가까운 요구를 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같은 재계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선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팀장은 "이번 자료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연금 지배구조 최상단에 정부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우려가 큰 것"이라며 "대표소송 도입이 기업 길들이기라는 우려를 해소하고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의사결정을 (수책위와 같은) 불투명한 곳에 맡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대표소송에 나선다고 보건복지부가 설명하고 있지만 국내 주요 기업 중 상당수는 오너가 대표이사를 맡아 책임경영을 하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이 같은 대표소송은 결국 기업 장기 가치를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재계의 우려다. 대표소송이 기업 가치를 갉아먹고 이는 국민 노후 자금인 연금 수익률에 악영향을 끼치며 제 발등을 찍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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