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욕설 녹취록 '부분 인용'도 비방죄"..野 "언론 겁박"

정연주 기자,손인해 기자 2022. 1. 1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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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추가 욕설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 기자단에 '녹취록을 부분 인용하는 경우도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공지한 것에 대해 "고소·고발로 언론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가 공지를 통해 "녹음 파일을 선별 편집해 공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녹취록을 부분 인용하는 경우도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대위 법률자문단의 판단"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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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자단에 "녹음파일 선별 편집 공개·녹취록 부분 인용도 비방죄"
이양수 국힘 수석대변인 "고소·고발로 국민의 소리를 입막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 여성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손인해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추가 욕설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 기자단에 '녹취록을 부분 인용하는 경우도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공지한 것에 대해 "고소·고발로 언론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뉴스1에 구두논평으로 "민주당이 언론을 고소·고발로 막아 국민의 소리를 입막음하려고 한다"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가 갖춰서는 안 되는, 잘못된 자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앞서 기자단에 이재명 후보의 추가 욕설 녹취 파일 34개(총 160분 분량)를 공개한 장영하 변호사를 비방죄로 즉각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공지를 통해 "녹음 파일을 선별 편집해 공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녹취록을 부분 인용하는 경우도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대위 법률자문단의 판단"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공직 수행과 무관한 사생활 영역의 대화내용 공개는 인격권 침해라는 것이 가처분과 손해배상 판결문의 핵심"이라며 "보도에 참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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