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이름으로 살며 10억원대 사기행각 의혹.."동거녀도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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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친형 이름을 도용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까지 속여가며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가 최근 대전 지역에서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원대 돈을 빌린 뒤 잠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조사를 벌여 혐의가 확인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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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한 남성이 친형 이름을 도용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까지 속여가며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가 최근 대전 지역에서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원대 돈을 빌린 뒤 잠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현재까지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신원을 숨긴 채 10여 년간 친형 이름으로 살면서 공인중개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 여성과 결혼생활을 해왔으며, 이 여성 친인척을 상대로도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성은 A씨와 관련해 "이름 도용 사실 등 행적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조사를 벌여 혐의가 확인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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