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피살 공무원' 변호인 계좌조회..열흘뒤 "빚 때문에 월북"

이세영 기자 2022. 1. 1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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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청이 이씨 변호인의 금융계좌를 조회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앞서 인천지검 등 수사기관 4곳은 이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에 대해 작년 총 4회에 걸쳐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인 A씨(가운데)와 형 이래진 씨(왼쪽),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실종 해수부 공무원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반환하기 위해 청와대 업무동으로 향하다 경찰에 저지되고 있다. /연합뉴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의 개인회생 자문을 맡았던 A 변호사는 해경이 지난 2020년 10월 12일 자신의 금융계좌 내역을 조회했다는 통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변호사는 이씨가 사망하기 전 개인회생 사건을 대리하면서 이씨로부터 일정 금액의 사건 수임료를 송금받았다고 한다.

그로부터 열흘 뒤인 2020년 10월 22일, 해경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씨가 최근 15개월 동안 591차례 도박 자금을 송금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빠져 있었고, 동료와 지인 34명에게서 꽃게를 사 주겠다며 받은 돈을 마지막 당직 근무 직전에 도박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해경은 이씨가 2019년 6월부터 실종 직전까지 월급과 금융기관, 지인 등에게서 빌린 돈을 합해 총 도박 자금이 1억2300만원이라고도 했다.

법조계에선 “해경이 이씨의 월북 동기를 ‘도박빚’ 때문이라고 결론내기 위해 이씨와 그 주변인의 금융계좌 내역을 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이씨는 북한군에 피살된 피해자인데 그의 변호인 금융계좌 내역까지 들여다본 건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했다.

앞서 공무원 이씨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작년 2~11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서울 서초경찰서 등 수사기관 4곳으로부터 4차례 통신자료를 조회 당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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