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파트도 100가구 이상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박상영 기자 2022. 1. 1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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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개정 친환경자동차법 28일 시행
기축, 3년 내 총 주차면수의 2%
신축시설은 5% 이상 설치해야

이미 지어진(기축) 아파트라도 100가구 이상이라면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축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2% 이상, 신축 아파트는 5% 이상 전기차 충전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아파트는 5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재건축 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뒀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도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의 5%로,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신축시설의 의무설치 비율이 0.5%였고, 기축시설은 아예 없었다.

다만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 등의 전기차 대수를 초과하면 초과 수량 범위에서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공중이용시설은 2년 이내에, 아파트는 3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 후 4년까지 설치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은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해 단속 역량을 강화했다.

단속 대상도 기존에는 의무설치된 충전기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주차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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