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희망 건 '추가 특례'도 가시밭길
[KBS 청주] [앵커]
기초자치단체지만,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이달부터 광역시 규모의 행정 권한을 갖는 '특례시'가 됐습니다.
인구 85만의 청주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특례시에서 제외됐는데요.
'추가 특례'를 통해 행정권한 확대를 추진하겠단 계획이었는데,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기준, 청주시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한 주민은 266명입니다.
충북 나머지 10개 시·군 평균의 3배 수준.
통합시 출범 이후 85만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청주시는 기구와 조직이 비대해졌습니다.
청주시가 행정 특례시 지정에 사활을 걸었던 이유입니다.
인구 기준 100만 명에 미달해 결국 특례시에서 제외된 청주시는 '추가 특례'로 행정 권한 확대를 노렸지만, 1년이 되도록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인구 규모에 상관없이, 광역자치단체와 권한 조정이 필요한 특례 사무를 발굴하도록 했지만 쉽지 않아섭니다.
일례로 든 특례 대상이 공회전 금지구역 지정 등 지엽적인 권한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광역자치단체의 권한 침범 등 갈등 우려도 부담입니다.
[김종관/청주시 자치행정과장 : "(추가) 특례가 거의 한정돼있다는 거죠. 지역 맞춤형 특례라고 해서 한정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기에 난감한 점이 있습니다."]
청주시는 추가 특례를 계속 발굴하면서도, 개별법 개정 등을 통해 실리를 찾겠단 구상입니다.
실제, 청주시가 행정 특례 1순위 과제로 꼽았던, 시정 연구원은 설립 기준이 인구 100만에서 5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특례 사무를 발굴해야 하는 건 이번에 특례시로 지정된 곳들도 마찬가지.
결국, 특례시냐 아니냐를 떠나, 늘어난 행정 수요에 대응해 어떤 특례가 필요한지 면밀히 분석하고 추진하는 게 모두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그래픽:오은지
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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