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해상운임 담합' 과징금 8000억→962억으로

안용성 2022. 1. 1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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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해상운임을 담합해 온 23개 국내외 해운사에 대해 1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당초 알려진 과징금 액수에서 크게 줄어든 데다 법인에 대한 고발까지 빠져 지나치게 낮은 수위의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의 담합을 도운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동정협)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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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인 고발도 제외 '솜방망이' 제재 논란
국내외 23개 해운사 541회 만나
동남아 항로 120차례 운임 짬짜미
"허용범위 넘어선 공동행위 규제"
공정위 전체회의 "산업특수성 고려"
과징금 10분1의 수준만 부과 의결
해운법 개정, 향후 제재 불가할 듯
15년간 해상운임을 담합해 온 23개 국내외 해운사에 대해 1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당초 알려진 과징금 액수에서 크게 줄어든 데다 법인에 대한 고발까지 빠져 지나치게 낮은 수위의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운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공정거래법으로 해운담합을 제재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개 컨테이너 정기선사(12개 국적선사, 11개 외국적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 회합 등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론이다. 이들의 담합을 도운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동정협)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주요 국적선사 사장들이 2003년 10월 한∼동남아, 한∼중, 한∼일 3개 항로에서 동시에 운임을 인상하기로 교감하면서 담합이 시작됐다. 이후 동정협 소속 기타 국적선사, IADA(아시아 항로 운항 국내외 선사들 간 해운동맹) 소속 외국적 선사도 가담했다.

쟁점은 해운법에 해운사 간 공동행위를 인정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23개 선사의 행위가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하기로 결론 내렸다.
공정위 사무처는 당초 해운담합과 관련해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담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10분의 1수준인 총 962억원만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수부 국장이 직접 참고인으로 심판정에 출석해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줬고, 관계부처 의견을 주의 깊게 청취할 수 있었다”라며 “조치 수준을 결정하면서 산업 특수성 등을 충분히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과징금 경감과 고발 제외 등이 포함된 것은 그동안 이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해운협회의 반발, 국회에서 해운법 개정 추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며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린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해운업계의 반발로 인해 국회에서 해운법 개정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공정위의 제재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내놓기도 했다.

공정위는 또 국회 농해수위 요청에 따라 현재 농해수위에 계류된 해운법 개정안의 대안에 대해 해수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도 밝혔다. 잠정 합의된 결과에 따르면 해운법상 절차와 내용(요건)을 거친 공동행위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해운담합과 관련해 신고 절차를 지키면 공정거래법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운업계가 그동안 신고하지 않던 건을 무조건 해수부에 신고할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이 아예 배제될 수 있다”며 “선사들이 공정거래법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 신고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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