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서 반성 않고 조폭 가입".. 20대 조직원, 또다시 '감옥행'

김동욱 2022. 1. 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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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 도중 폭력조직에 가입하고 출소하자 폭력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2019년 말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조직폭력배를 통해 전주를 무대로 활동 중인 한 폭력조직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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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 도중 폭력조직에 가입하고 출소하자 폭력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2019년 말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조직폭력배를 통해 전주를 무대로 활동 중인 한 폭력조직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출소 후 폭력조직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적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폭력조직에서 ‘선배에게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유사시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하라’는 폭력조직 행동강령을 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실형을 복역하던 중 그 성행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단체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범죄단체는 선량한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 점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조직원으로 가입한 뒤 집단적인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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