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0억 수수 혐의' 최윤길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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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성과급을 챙기기로 한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 통과의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최 전 의장이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부터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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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18일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처럼 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사후 수뢰혐의에 대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연결해준 데 이어 2013년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례안 통과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 통과의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2020년부터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일해왔다.
그는 이날 오전 영장 심사에 앞서 뇌물 혐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11월 경찰 소환 당시 금품 수수 여부를 묻는 말에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앞서 경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최 전 의장이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부터 수사를 이어왔다. 같은 해 11월17일 경기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6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최 전 의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고, 이틀 뒤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최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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