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제주대병원 교수, 항소심 벌금 5배 늘어

문준영 2022. 1. 18. 21: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제주대학교 병원 A교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오히려 5배나 많은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016년부터 2년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병원 내 작업치료사들을 때리는 등 폭행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천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을 고발한 점 등을 볼 때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문준영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