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0억 수수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

김지환 기자 2022. 1. 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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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개발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최 전 의장은 지난 2013년 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화천대유를 도와준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최 전 의장이 지난해 10~11월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을 만나 '말맞추기'를 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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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염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개발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8일 오후 9시 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전 의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의장은 지난 2013년 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화천대유를 도와준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의 자산관리사인 화천대유의 부회장으로 근무 중이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금 4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이 2012년 3월 김씨로부터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 추후 인사하겠다”는 청탁을 받은 뒤 실제 조례안 통과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최 전 의장이 지난해 10~11월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을 만나 ‘말맞추기’를 했다고 보고 있다.

최 전 의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최 전 의장 측은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뒤 정영학 회계사 소개로 김씨를 처음 만났다”며 “공사 설립 관련 청탁을 받은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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