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담합에 9백억대 과징금.."해수부는 적법하다는데" 반발

박대기 2022. 1. 1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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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23개 해운사에게 9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15년 동안 해상운임을 담합해 왔다는 건데요,

해운사들은 해양수산부의 지도에 따른 행위였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와 동남아 항로의 해운사들이 지난 2003년부터 15년 동안 요금 담합을 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해운사들끼리 5백 번 넘게 회의를 열어 120차례 운임 인상에 합의했고 합의를 어긴 업체에는 자체 벌금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또 화주가 요금인상에 항의하자 개별선사가 올린 것으로 하자며 은폐하려 했고 요금 인상에 항의하는 화주에게는 보복하자는 말도 주고받았습니다.

이들 국내외 23개 해운사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9백억 원이 넘습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담합·카르텔은 거래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시장경제 제1의 적으로서 매우 엄중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해운업계는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특히 해운사들이 요금 협의를 하는 과정에 해양수산부의 지도 감독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무/한국해운협회 상임부회장 :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이, 주관부처를 믿고 주관부처의 감독에 따라 사업을 해오는 건데... 누굴 믿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해양수산부 역시 해운사의 요금 협의 과정이 적법했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공정위 과징금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 장관/지난해 10월 : "공정위와는 조금 생각이 다르긴 합니다만, 저희는 저희가 얘기 하는 게 맞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의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운사들과 해수부 입장이 반영된 법안이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이번엔 공정위 유관 상임위인 정무위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깁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최창준

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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