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만나달라며 문자 300번 보낸 20대男 구속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2022. 1. 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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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만남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전 연인의 집 근처까지 찾아간 혐의(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응답이 없자 A 씨는 전 연인의 주거지 인근에도 2∼3차례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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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만남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전 연인의 집 근처까지 찾아간 혐의(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최근까지 ‘만나달라’는 취지로 전 애인에게 300회 이상 SNS 메시지를 보내고, 80회 이상 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이 없자 A 씨는 전 연인의 주거지 인근에도 2∼3차례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의 신변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로 추가 피해를 막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18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전 연인의 집 근처까지 찾아간 혐의(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최근까지 ‘만나달라’는 취지로 전 애인에게 300회 이상 SNS 메시지를 보내고, 80회 이상 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이 없자 A 씨는 전 연인의 주거지 인근에도 2∼3차례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의 신변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로 추가 피해를 막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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