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소송 남발 우려에도 국민연금 지지한 복지부
국민연금 지침 개정 공식화
재계 "시민단체 간섭 늘 것"
국민연금이 국내 상장사를 상대로 다중대표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상급 기관인 보건복지부가 18일 이 같은 방향 전환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복지부의 행보는 재계와 여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행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위임을 받아 (대표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정 지침은 일관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대표소송은 회사를 위한 주주권 행사의 일환이다. (국민연금이) 승소해도 손해배상액은 기금에 귀속되지 않고 해당 기업에 귀속된다"며 "기금 자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회사를 대신해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현재 주주대표소송과 함께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결정할 권한을 시민단체·노동계 입김이 큰 수책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달 중 기금위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재계 우려에 대해 "기금이 투자하는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회사 이사의 위법 행위가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연금 기금위는 지난해 12월 24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내고 기존 기금운용본부가 결정권을 갖고 있던 대표소송을 수책위에 맡기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연금은 주식 1%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은 물론 이들이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 등에 경영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12월 "기업 주주 가치 훼손 관련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다"며 현대차·SK·LG 등 국민연금이 상당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에 비공개 서한을 발송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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