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건희 '1억 줄수도' 발언, 선거법 위반 판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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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기자에게 '캠프에 오면 1억원도 줄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현직기자를 상대로 1억원을 제안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113조)와 방송·신문의 불법이용행위 제한(97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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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與, 공직선거법 113조·97조 등 위반 지적
선관위 "방송 내용만으로는 판단 어렵다"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기자에게 '캠프에 오면 1억원도 줄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해당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방송보도 내용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MBC '스트레이트'가 공개한 김씨와 기자 간 녹취록 내용만으로는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발언 취지를 파악하기 힘들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캠프 합류를 권유하며 "잘하면 1억원 줄 수 있지"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 기자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캠프 구성과 관련한 강의를 한 대가로 105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현직기자를 상대로 1억원을 제안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113조)와 방송·신문의 불법이용행위 제한(97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자가 경선캠프 관계자를 상대로 제3의 장소에서 선거전략을 교육한 것은 불법선거사무소 개설에 해당될 수 있다"며 선관위 조사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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