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 줘" 별거 중 아내 찾아가 괴롭힌 30대, '스토킹처벌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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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직접 찾아가 위협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힌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35)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한 가정집으로 별거중인 아내 B씨를 찾아가 폭행하고, 문을 발로 차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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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직접 찾아가 위협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힌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35)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한 가정집으로 별거중인 아내 B씨를 찾아가 폭행하고, 문을 발로 차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등 문자메시지 수십통을 지속적으로 보내 괴롭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해를 시도했으며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해 A씨를 유치장에 가뒀다. 이 같은 잠정조치는 지난 10월 스토킹처벌법시행 이후 전북지역 첫 사례였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1~4호로 분류된다. △1호는 스토킹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2호는 피해자 100m 이내 접금근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어 사건 발생 당시 곧바로 잠정조치를 청구했다"며 "조사결과 범죄 내용이 중대하다는 판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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