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D-10' 서울교통공사 등 전담조직 속속 확충

이성희 기자 2022. 1. 18. 21:3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우이신설경전철,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라”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우이신설경전철 시민 안전 대책 마련 및 서울시 직접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교통공사와 서울 자치구들이 전담조직을 꾸려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위험요소 해소, 안전체계 보강, 현장 안전문화 혁신 등 3대 분야와 최우선 중점사업 30개 실행과제를 바탕으로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방지를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후인 5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전담조직인 ‘산업안전처 중대재해팀’을 신설해 현장 안전관리 전담인력 12명을 확충했다.

8월에는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중대재해 예방추진단 운영도 시작했다.

공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안전 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각 현장 소속장을 ‘안전매니저’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지하철 현장 작업 시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맞는 점검·예방 활동도 강화했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점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고소공사장 점검,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승강장 안전문과 승강기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공사는 직원들이 지하철 내 위험요소 발견 시 휴대전화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지난해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말까지 6개월간 총 1108건이 접수돼 이 중 90% 이상이 조치됐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자치구들도 속속 안전관리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데다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의 산재 예방활동 책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시행됐기 때문이다.

용산구는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해 올해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예방팀은 산업·시민재해 방지를 위한 총괄 계획 수립 및 관리·대응을 맡는다. 구는 경영책임자를 구청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부구청장으로 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했다.

동작구도 4명으로 ‘재해안전팀’을 꾸렸다. 이들은 중대재해 대응 관리체계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시설물 관리 전수조사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역할을 한다. 강서구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해 6명으로 ‘중대재해관리팀’을 신설했다. 마포구 역시 ‘고용안전팀’을 5명으로 구성해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에 나서고 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