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40억 수뢰 혐의' 최윤길 前 성남시 의장 구속

권상은 기자 2022. 1. 1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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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오종찬 기자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약 40억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사후수뢰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2013년 성남시의회 의장 당시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다. 3선 시의원을 지낸 그는 새누리당 소속이었으나 2012년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다.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물러난 이후에는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대목이 담겼다.

경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최씨가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부터 수사를 이어왔다. 작년 11월 17일 최씨의 경기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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