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근로자, 쉬며 하루 4.4만원 받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모

박경훈 2022. 1. 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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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아픈 근로자가 아프면 생계 걱정 없이 쉬며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 및 사례를 축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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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한국·미국 제외 OECD 국가 제도 운영
올해 시범사업 예산 109억 9000만원 편성
총 3단계, 1단계 6개 시군구서 진행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 오는 4월 발표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는 7월부터 아픈 근로자가 아프면 생계 걱정 없이 쉬며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상병수당은 하루 4만 396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 시행예정인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오는 19일에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뜻한다. 1883년 독일에서 처음 사회보험 급여로 도입됐고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았다. 정부는 3년 동안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오는 2025년 상병수당을 도입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2025년 상병수당을 본격 도입하기 위한 첫 시도다. 국내에서는 2020년 7월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을 계기로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4월부터는 관계부처, 노동계, 경영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운영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국회에서 20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109억 9000만원이 편성됐고 복지부는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2025년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 및 사례를 축적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질병의 보장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를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6개 시군구에서 진행된다. 상병수당 급여는 하루 4만 396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한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취업자 인정요건 및 제출서류 등은 추가 논의 후 중 확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진행 경과 등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공유하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본 제도의 대상·보장범위 및 급여 수준, 재원 등을 결정한다. 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변성미 상병수당 태스크포스(TF) 팀장은 “해외에서는 국가적인 감염병 대응 등 위기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신청서 간소화, 조세 통해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하고 있다”며 “우리도 국가적 감염병 위기에서 기존 코로나19 환자 지원책과 함께 상병수당으로 추가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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