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창문 너머 주요 부위 드러낸 남성..카메라 들자 쏜살같이 '줄행랑'

김지영 2022. 1. 18. 2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인근 식당에서 한 남성이 주요부위를 노출한 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예측과 달리 여성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남성을 촬영했고, 그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이더니 가게 밖으로 뛰어 도망갔습니다.

청주경찰서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 남성의 신원과 도주 경로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1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의 벌금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인근 식당에서 한 남성이 주요부위를 노출한 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6일 ‘청주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충북대 인근 식탁 창문에서 성기 보여준 남성분을 찾는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남성은 검은색 모자와 외투, 마스크를 착용해 자신의 신분을 숨겼습니다. 또한 허리는 창문에 기댄 채 앞섶을 내밀었습니다. 오른손은 자신의 주요부위 쪽을 향해 있었고, 왼손은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자신을 보고 놀란 여성들의 반응을 촬영하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남성의 예측과 달리 여성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남성을 촬영했고, 그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이더니 가게 밖으로 뛰어 도망갔습니다.

제보자는 “저희 동영상도 찍으신 것 같은데 폐쇄회로(CC)TV 돌려보겠다”며 “영상 속 남자분은 메시지 보내 자수하라”고 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웃고 넘길 일이 아니다. 성도착증은 결국 변태적 성폭력으로 나아간다”, “뛰어가는 모습이 추하다”, “당황하지 말고 비웃어주면 됨”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청주경찰서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 남성의 신원과 도주 경로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할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